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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01-15 11:49
제목 2014년 2월 1일 부터 , 개정된 부가세법이 시행됩니다.
2014년 2월 1일 부터, 모든 미용관련 시술 시 부가세 10% 적용되는 부가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.

[부가세 항목]
쌍꺼풀수술, 코성형수술, 유방확대.축소술, 지방흡입술, 주름살제거술, 안면윤곽술, 치아성형(치아미백, 라미네이트, 잇몸성형술)

※제외 항목
-치아교정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
-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(재수술),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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